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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85회신일 1993.01.2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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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9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한다.

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임대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한다. 해당 부속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건축 중이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를 전제로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질의 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85 (1993.01.29 회신), "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9)
원 제목
임대토지가 건축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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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