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63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01254-91, 1991.02.23이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91, 1991.02.23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재이01254-91, 1991.02.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91 건축물 자진철거 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634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건축물 철거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59)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