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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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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부터 아들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축물이 있을 때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1990년 말 이전부터 아들이 건물을 소유했다면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으로 판정한다. 1991년 이후 아들 명의가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전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다. 아들의 건축물 소유 시점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인지, 1991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1991년 01월 01일 이후 아들명의로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사업자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그 부속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했다면 건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아들 명의로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사업자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전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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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787 (<time datetime="1993-03-31">1993.03.31</time> 회신), "아버지 토지 위 아들 건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1)
- 원 제목
-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