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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지가가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판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미결정이면 현재 판정할 수 없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의 지가가 불분명하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도 결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취득일은 당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또한 당해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되어야 과세되나, 귀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1990.01.01)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면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세액계산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일 및 양도일은 동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합니다. 취득일은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해야 과세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1990.01.01)의 지가가 불분명하고 종료일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률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추후 해당 지가와 상승률이 결정되면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서 세액계산 등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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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505 (1993.03.04 회신), "지가가 불분명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55)
- 원 제목
- 지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