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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39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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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철관 도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관 도매소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1년 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관 도매소업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관 도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관 도매소업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395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2)
원 제목
철관 도매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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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