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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철관 도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철관 도매소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에 대한1년 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관 도매소업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철관 도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관 도매소업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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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395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철관 도매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2)
- 원 제목
- 철관 도매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