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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50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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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의 토지 및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예외가 없고, 비재촌·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와 지정 후 취득한 경우를 구분한 사안이다. 녹지지역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하는지도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이나 현재까지 폐지문제는 검토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 12. 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의 라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 여부.

나·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라. 녹지지역 농지의 유휴토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는 정책적인 사항이며 현재까지 폐지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다.

2.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507 (<time datetime="1993-03-04">1993.03.04</time> 회신),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56)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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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