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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편입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이다.
주택지 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는 2년까지이다. 사업지구 지정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이며 완료일은 해석기본지침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이때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는 2년까지입니다.
2.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합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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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528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3)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