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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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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 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질의 대상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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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076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사용 제한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8)
- 원 제목
-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