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완료 후 2년의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 후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과세 제외 기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본문(원문)
1.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 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합니다.
2. 위 기간이 지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20
-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630
-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625
-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91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763
-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627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5)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로써 완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예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