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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62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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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완료 후 2년의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 후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과세 제외 기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본문(원문)

1.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 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합니다.

2. 위 기간이 지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627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5)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의 토지로써 완료시점으로부터 2년간 유예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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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