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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용과 임대용 토지 규정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46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광업용과 임대용 토지 규정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규정이 경합하면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질의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관한 해당 규정에 속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토지에 광업용 토지의 규정과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따라서 광업권 설정일부터 3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광업용 토지의 규정과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할 때 광업용 토지의 규정과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하면 광업용 토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따라서 질의 대상 토지가 해당 광업용 토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464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회신), "광업용과 임대용 토지 규정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54)
원 제목
광업용 토지와 임대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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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