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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후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그 1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는 나지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에도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나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56 심판결정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10881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471 심판결정2019.04.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4948 심판결정2018.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0330 심판결정2017.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3702 심판결정201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2342 심판결정2014.08.2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150 심판결정2012.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2632 심판결정2011.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4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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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86 (1993.01.29 회신), "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30)
- 원 제목
-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