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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이다. 상속받은 토지와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으나 원문 마지막 부분은 중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3. 귀 질의의 다의 경우 상속받은 토지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며,
4. 귀 질의의 라의 경우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
정제 정리
질의
도로용지 편입 토지, 상속받은 토지 및 사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기준.
회답
1. 도로용지 편입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의합니다.
3. 상속받은 토지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4.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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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206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4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