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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뜻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845회신일 1993.04.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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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6

해당 문구는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특정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문구는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단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에 쓰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관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괄호 규정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관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 규정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괄호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관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는 문구의 의미.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관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845 (1993.04.06 회신),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뜻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4)
원 제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라는 문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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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