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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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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미달로 유휴토지가 되면 미달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건물가액의 토지가액 대비 비율이 10% 미만이 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미달로 유휴토지가 되면 미달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법 시행 전 취득해 시행 당시 해당하면 1989.12.31을 비율 미달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건축물가액은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었다. 취득 후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취득 후 건물에 비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0%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비율이 100 분의 10 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하여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이 현실화 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00분의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 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2. 이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시행당시 위 내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거 1989.12.31 일을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건축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었으나 이후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현실화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100분의 10 기준에 미달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 따라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시행 당시 위 내용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1989.12.31을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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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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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57 (<time datetime="1993-05-26">1993.05.26</time> 회신),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0)
- 원 제목
- 신축당시 건축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이상이었으나 그 후 미달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