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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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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액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 환급과 양도 시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토지를 전 소유자 보유기간분 세액에 관한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양도했다. 양도 시점은 과세표준·세액 결정 전이거나 결정 후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이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 토지를 전 소유자 소유기간분에 대한 세액의 부담 특약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한 경우 및 동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결정기간의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추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대상 토지를 전 소유자 소유기간분에 대한 세액의 부담 특약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한 경우 및 동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정결정기간의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추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유휴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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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018 (1993.04.19 회신), "토지 양도 시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5)
- 원 제목
-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의 후소유자에게 승계여부와 당해기간 납부세액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