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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가액 산정기준과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할 수 없는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지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 년(취득일이 1989.12.31 이전인 경우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이내에 건축물이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가액의 산정기준.
2.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3.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회답
1. 토지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지가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한다.
2.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법 제33조에 저촉되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3.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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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949 (1993.04.14 회신),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6)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