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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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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유휴토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사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바닥면적은 지방세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이때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것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판정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여러 층인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면적 등의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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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309 (<time datetime="1993-05-15">1993.05.15</time> 회신), "용도지역별 배율의 건축물 바닥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18)
- 원 제목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적용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