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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무허가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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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01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대장 미등재·재산세 미납 무허가주택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주택의 실체가 있으면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로 확인하고 지가가 없으면 결정을 요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재산세 납부 사실도 없는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1990.01.01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무허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사실이 없으면 1990.1.1이전부터 실제거주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하고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여부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1990.01.01 이전부터 실제로 거주해온 사실이 있는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에 지가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재산세 납부 사실이 없는 무허가주택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는 방법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1990.01.01 이전부터 실제 거주해 온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2.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등 공부로 확인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가 없으면 관할 시·군·구에 지가결정을 요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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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439 (<time datetime="1993-05-24">1993.05.24</time> 회신), "미등재 무허가주택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4)
- 원 제목
- 무허가주택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