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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된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70-139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된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액은 합병 전 각 필지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합병된 유휴토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액은 합병 전 각 필지 기준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254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가 합병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심나는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542, 1991.08.21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합병된 경우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재이01254-2542, 1991.08.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54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396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합병된 유휴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23)
원 제목
유휴토지가 합병된 경우 개별필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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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