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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예 배제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도 다시 유예되는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 적용사유로 다시 이탈할 때 유예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결론은 기존 재정경제부 해석사례를 따른 것이다.

2 중소기업 재이탈 때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2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제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이탈했다 복귀한 법인의 재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기존 해석사례인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를 참조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을 묻는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창업연도부터 기준 미달이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5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24.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9 독립성 미충족 기업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 또는 유예 제외 사유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규모 확대 등은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BR/>
조세특례-2023.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17 과세연도에도 유예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적용한다.

11 유예 종료 후 재차 규모를 초과하면 다시 유예되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재차 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1년에 이미 유예를 적용받고 2015년에 중소기업이 된 뒤 2016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12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상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 상실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어디까지 받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대상 아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립성 기준인 중소기업 요건을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는가?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1.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분할 전 법인이 이미 유예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18 독립성 요건 위반 전의 잔여 유예기간은 적용되는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시행령 단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1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에 유예기간을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사업연도에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여부를 위한 관계기업 판단 시점과 유예기간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업 관련 기준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하며 유예기간은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해도 적용이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기간이 유지되는가?
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18.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 잔여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중 해당 시행령의 독립성 관련 사유가 발생해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2012.2.2. 개정 후 2015.2.3.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유예받던 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22 유예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들어가도 계속 유예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2018.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유예가 중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유예기간 적용을 받던 기업이라는 조건에서 잔여기간이 유지된다.

23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가 중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
조세특례-2018.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기간이 중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는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유예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 경우다.

24 중소기업 유예 종료 후에도 지방이전 감면이 계속되는가?
지방이전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물적분할 신설법인도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관계기업 기준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은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고 관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단서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시기를 물었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
조세특례-201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28 규모 확대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6.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29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관계기업이 되어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종전 적용받던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해당 공제율 적용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관계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의 산정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며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 산정한 매출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해의 매출액으로 판단하나?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10.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중소기업 여부의 매출액 기준과 규모 확대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2015년 당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기준 초과 시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관계기업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시행령상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특정 개정에 따른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위배 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요건을 다시 충족해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창업 후 기준 초과 시 유예받는가?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초과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관계회사 규모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인가?
관계기업 규정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정한 규모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배 시 유예가 계속되는가?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2007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2008.2.22. 대통령령 제 20620호)으로 2009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 유예기간인 2007.1.1.∼2010.12.31.은 계속 적용된다. 2009사업연도의 위배가 2008.2.22.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제외되면 유예가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신설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는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기업 기준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의 신설·개정에 따른 제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기업이 30% 이상 소유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별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가 아니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도 유예가 적용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7.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관련 기준의 신설·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물적분할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 물적분할한 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으면 두 법인 모두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예 배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관계기업 기준 위반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관계기업 기준 적용 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관계기업 기준으로 제외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 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 기준의 신설·개정은 열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관계기업 기준 탈락에도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잃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계기업기준 신설에 따른 제외는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이 있나?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소기업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12.1.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이고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중소기업 유예기간 후에는 어떻게 판정하나?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과세연도별로 판정하며 2011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0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사업전환 감면을 받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에도 사업전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지나면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