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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기간이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중 해당 시행령의 독립성 관련 사유가 발생해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 잔여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중 해당 시행령의 독립성 관련 사유가 발생해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2012.2.2. 개정 후 2015.2.3.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유예받던 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97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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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39 (2018.04.12 회신),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기간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71)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