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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창업 후 2년 이내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계기업 편입 시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해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됐다. 지배기업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폅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하 ‘합산매출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며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되어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관계기업에 편입된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산매출액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괄호의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며, 창업 후 2년 이내에 관계기업에 편입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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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525 (<time datetime="2024-05-28">2024.05.28</time> 회신), "창업 후 2년 내 관계기업 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62)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