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시행령상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기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관계기업에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시행령상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특정 개정에 따른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삭제 <2020.6.9>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령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time datetime="2015-10-02">2015.10.02</time> 회신), "중기령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도 유예기간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13)
원 제목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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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