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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종전 적용받던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관계기업이 되어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종전 적용받던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해당 공제율 적용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해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 적용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90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적용 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2.)을 참고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호 나목2)의 공제율 적용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호 나목2)의 비율을 곱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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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39 (2015.11.05 회신),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91)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독립성 위배 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