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0376회신일 2025.08.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07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을 묻는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계산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76 (2025.08.07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46)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간 문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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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