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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적용기간을 묻는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계산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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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76 (2025.08.07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46)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간 문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