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2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계기업의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라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07

본문(원문)

질의법인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계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질의법인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233 (<time datetime="2016-08-31">2016.08.31</time> 회신),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중소기업 유예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06)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