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예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들어가도 계속 유예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예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들어가도 계속 유예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유예가 중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유예기간 적용을 받던 기업이라는 조건에서 잔여기간이 유지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유예기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96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을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54 (<time datetime="2018-04-10">2018.04.10</time> 회신), "유예 중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들어가도 계속 유예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84)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즉시 유예기간을 중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