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예 종료 후 재차 규모를 초과하면 다시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186회신일 2022.12.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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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예 종료 후 재차 규모를 초과하면 다시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3

해당 법인은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재차 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11년에 이미 유예를 적용받고 2015년에 중소기업이 된 뒤 2016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관계기업인 내국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규모기준을 초과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았다. 유예 종료 후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무과-661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1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비관계기업인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는 다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26070호, 2015.2.3.)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재차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2011사업연도에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비관계기업인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행령과 부칙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186 (2022.12.13 회신), "유예 종료 후 재차 규모를 초과하면 다시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75)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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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