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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3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용 부동산의 인허가비용과 임대한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사업 철수로 매각해도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 산업단지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내국법인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 건물 있는 토지의 사옥 신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아니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4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나?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다.

6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토지 일부를 목적사업 업무에 쓰다가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 사용일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임대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업무무관 자산인가?
건축물과 부속되는 토지를 임대하던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 철거한 뒤 토지 등을 임대할 때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부 철거 후 토지만 임대하면 유예기간 전까지 제외하며, 일부 철거 후 잔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토지가 잔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가 아니라면 업무무관 자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미사용 상태로 양도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12 골프장 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골프장 건설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적용된다.

13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채권자인 시공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할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계속 미사용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언제인가?
업무무관 부동산의 업무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다. 취득 후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업무무관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동 시설물의 건축을 위해 관광단지조성용 토지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사업시행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재건축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팔면 업무무관 기간은?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을 재건축한 뒤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뺀 기간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내국법인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업 법인은 3개 사업연도 부동산매출액이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업무무관부동산의 비업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없는 기간과 양도 시 추가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기간에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되 계속 미사용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 양도연도 신고기한까지 추가 법인세를 가산해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와 목장용지의 업무 관련성 및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임대와 단서의 경우는 제외하며,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유예기간 후 미사용 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취득ㆍ보유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에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합병 승계 부동산의 업무무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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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기산일은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고, 업무무관 기간은 시행규칙 각 호에 따른다.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준공 후 미사용 공장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하였으나 준공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공장(부속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교환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양도하면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국유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 부동산과 교환해 취득한 국유부동산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장용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무관인가?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용으로 취득했으나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28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한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물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착공했더라도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기간을 물었다.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며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31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유예기간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경매가 시작됐다가 취하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후 취하되고 미사용 상태로 5년 내 양도하면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 법인이 정해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건물 면적이 작으면 매립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신축건물의 면적,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 등에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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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지의 건축물 면적이 작은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직접 사용 여부는 건물 면적이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은 원문에서 정한 적용시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지조성 완료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택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의 취득·관리로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있어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적용하며 2001.1.1.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와 건축물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을 물었다. 목장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을 유예기간으로 적용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종전 유예기간이 남은 목장용지는 그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26조제1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39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목장용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그 유예기간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유예기간과 신문공고에 따른 업무무관 부동산 제외 요건을 물었다. 목장용지의 유예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일정한 종전 목장용지에는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 신문공고는 전국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 일간신문에 각 조건으로 3회 이상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2년이며, 2001.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종전 3년의 기간이 2001.1.1 현재 지나지 않았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사용제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취득 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과 인접토지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용제한 부동산은 제한 해제일부터 5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인접토지는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 토지이며 유예기간은 대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의 적용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한 뒤 건축물을 착공하게 하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분할로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3회의 유찰요건과 신문공고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뒤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취득·유예기간 및 사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며 3회 유찰과 신문공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신문공고요건을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신문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유찰·신문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공사 미착공의 구체적인 사유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취득 및 미착공 사유와 지정 당시부터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건설 착공 토지는 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사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건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신축용 부지를 구입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건설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공사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착공했더라도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업의 판정과 건설 중인 건물의 업무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를 중단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후 고유업무 사용을 위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0 기부할 건축물과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려고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 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무상 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