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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도급건설을 통해 주택을 신축해 판매했다.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부도로 유예기간 중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 취하 시점과 양도 시점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한 주택신축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동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접 건설하지 않고 도급건설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활동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부도로 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를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회답
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주업요건을 충족하면 같은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2. 유예기간 중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전에 취하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이후 경매가 취하되고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채 경매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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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88 (2003.09.23 회신),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 판매도 부동산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0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