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업무용 건물 착공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기간을 물었다.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며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양도하였다. 다만 신축 건축물의 실제 착공 여부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한 신축 건축물의 실지 착공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용 건물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회답

실제 착공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양도하면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9 (<time datetime="2003-08-14">2003.08.14</time> 회신), "착공 후 완공 전 판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480)
원 제목
건설에 착공 후 완공 전에 양도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