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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있는 토지의 사옥 신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사옥 신축용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유예기간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아니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면서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옥 신축공사에 착공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13
본문(원문)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유예기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목적과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옥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으나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해당 유예기간 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옥 신축을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취득목적과 경위,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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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099 (<time datetime="2024-04-26">2024.04.26</time> 회신), "건물 있는 토지의 사옥 신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83)
- 원 제목
-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의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