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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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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도시계획사업부지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취득 및 미착공 사유와 지정 당시부터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 및 공사 미착공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쟁점부동산 일부의 도시계획사업부지 지정 당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공사 미착공의 구체적인 사유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공사 미착공의 구체적인 사유와 쟁점부동산중 일부가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 받을 당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의 취득 및 공사 미착공의 구체적인 사유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받을 당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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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45 (2001.07.06 회신),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0)
- 원 제목
-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기산일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필지별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