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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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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9 (2009.06.11 회신),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6)
- 원 제목
-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