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09회신일 2009.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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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영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986 심판결정
    2013.0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9 (2009.06.11 회신), "유예기간 내 판 매매용 부동산은 업무사용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6)
원 제목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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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