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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해당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회답
법규과-11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동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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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168 (<time datetime="2022-04-13">2022.04.13</time>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5)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동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