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05회신일 2001.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3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았다.

질의요지

분할로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함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승계받은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유예기간의 기산일.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05 (2001.10.23 회신), "분할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90)
원 제목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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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