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용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용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용으로 취득했으나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부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부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 일부를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내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 부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49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공장용 토지 일부를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36)
원 제목
공장용 부지 매입 후 일부 잔여 토지를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