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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다. 이후 건설을 중단하고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868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 등은 제외)후 이를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예비적 준비와 단순한 부지조성 정지작업 등을 제외한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민원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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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32 (<time datetime="2018-04-12">2018.04.12</time> 회신),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98)
- 원 제목
-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