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442회신일 2026.01.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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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26

사업 철수로 매각해도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에 해당할 수 있다.

주택사업용 부동산의 인허가비용과 임대한 부동산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사업 철수로 매각해도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에 해당할 수 있다. 유예기간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축인허가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이후 주택사업에서 철수하여 부동산을 매각했으며, 해당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도 있다.

질의요지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손비로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칙§26②⑵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건축인허가비용등을 지출하였으나 주택사업 철수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지출한 건축인허가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4호에 따른 손비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각호의 유예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뒤 임대한 부동산과 건축인허가비용 등의 업무 관련성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건축인허가비용 등을 지출했으나 사업 철수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그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4호에 따른 손비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각호의 유예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442 (2026.01.26 회신), "주택사업 철수 전 인허가비용과 임대 부동산은 업무 관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35)
원 제목
법인등기부상 주택사업 및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법인이 주택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한 부동산 및 건축인허가비용등의 업무관련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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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