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해 그 부동산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토지 취득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으로, 귀 사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 취득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8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부동산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기산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4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사용제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50)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