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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예기간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경매가 시작됐다가 취하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후 취하되고 미사용 상태로 5년 내 양도하면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3.26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로 유예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후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가 취하되며, 취하 시점과 토지 사용·양도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유예기간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동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회답
1.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유예기간 이후 경매가 취하되고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채 경매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경매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이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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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4 (2003.06.12 회신),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85)
- 원 제목
-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