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8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유찰·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뒤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취득·유예기간 및 사유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며 3회 유찰과 신문공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3회의 유찰요건과 신문공고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공사에 맡긴 해당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했다.

질의요지

3회의 유찰요건과 신문공고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3회의 유찰요건과 같은항 제27호에 규정된 신문공고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에 동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회의 유찰요건과 신문공고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3회의 유찰요건과 같은항 제27호에 규정된 신문공고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에 동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83 (<time datetime="2001-07-25">2001.07.25</time> 회신), "매각위임을 철회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60)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