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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해당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638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법규과-263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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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96 (2023.10.18 회신),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170)
- 원 제목
-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