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05회신일 2003.08.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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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9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건물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양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려 착공했더라도 완공 전에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였다. 이후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예기간 내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토지를 양도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후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05 (2003.08.19 회신), "착공 후 완공 전에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41)
원 제목
유예기간 내 착공하고 완공 전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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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