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9회신일 2013.09.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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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4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미사용 상태로 양도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으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 미사용 상태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업무무관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9 (2013.09.24 회신), "미사용 또는 유예기간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952)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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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