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원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유찰·신문공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시점, 유예기간 및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이 불분명하다. 법인은 3회 유찰요건과 신문공고요건을 갖춘 부동산에 대한 ○○공사의 매각위임을 철회했다.

질의요지

신문공고요건을 유예기간 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신문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시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에 규정된 3회의 유찰요건과 같은항 제27호에 규정된 신문공고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공사에 동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찰 및 신문공고 요건을 갖춘 부동산의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취득시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2호의 3회 유찰요건과 같은 항 제27호의 신문공고요건을 동시에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이 ○○공사에 대한 매각위임을 철회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7호 및 제28호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8 (<time datetime="2001-07-23">2001.07.23</time> 회신), "매각 절차 중인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14)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