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할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인 시공사가 채무자인 시행사와 관련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다. 취득 목적은 시행사에 대한 채권 변제이거나 금융기관 지급보증의 해소일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자인 시공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한 유예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채권자인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인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유예기간을 판단할 때, 경락 취득이 채무자인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7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79 (<time datetime="2009-10-26">2009.10.26</time> 회신),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24)
원 제목
경락받은 부동산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