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374회신일 2018.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9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과 매매용 토지를 보유하였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56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매매용 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판정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매매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여부.

3.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판정 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매매용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토지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74 (2018.06.29 회신),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3)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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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