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과 매매용 토지를 보유하였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56
본문(원문)
질의1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매매용 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판정은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고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한 매매용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매매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여부.
3.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판정 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2. 매매용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비사업용 토지이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토지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하면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제5호를 적용합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제5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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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중2750 심판결정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926 심판결정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52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542 심판결정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광1918 심판결정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554 심판결정2021.1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0668 심판결정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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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374 (2018.06.29 회신),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8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