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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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후 양도할 때 업무무관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같은 조 제9항제1호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기간.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3 (<time datetime="2012-03-20">2012.03.20</time> 회신),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부터 업무무관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38)
원 제목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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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