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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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전을 내고 타익신탁 수익자가 되면 재화 공급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받는 것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타익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수익자 지정은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2안이 적용된다.

2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위탁자에게 수익권 가압류 등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
부가가치세-2019.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별도 계약으로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다.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결론이다.

3 타익신탁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18.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질의 2는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4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부가가치세-2017.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201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없다.

6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비사업자인 우선수익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일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8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6.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형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것임
부가가치세신탁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양도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는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청구에 의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사실상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이때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부가가치세-201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처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대상 신탁재산이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면 처분 당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2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3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에 신탁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개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신탁재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재화의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우선수익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과 양도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탁부동산 공매의 공급자와 면세 여부는?
우선수익자인 공사가 신탁부동산의 공급자에 해당하며 공사의 신탁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신탁재산 공개 매각의 공급자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개 매각의 공급자는 우선수익자인 공사이며 공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공사에 이전된 경우 건설사는 공매처분 확정 시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201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와 복수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각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23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일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이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임대·양도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26 근질권자인 은행도 신탁부동산 처분의 납세의무자인가요?
근질권이 설정된 우선수익권에 대한 신탁부동산 처분시 근질권자(은행)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2011.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은행이 신탁부동산 환가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은행은 환가처분되는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우선수익자에게 대여하고 근질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환가된 경우이다.

27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가가치세-201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의 과세 여부와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제권을 받은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28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1.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통제권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29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하는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익신탁에서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
부가가치세-2011.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32 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 경쟁으로 처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33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타익신탁거래 관련 공급일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2010.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의 공급일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4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
부가가치세-201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임대·양도와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35 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br />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수익권과 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처분신탁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에게 1순위 수익권, 신청인에게 2순위 수익권을 교부한 부동산처분신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우선수익권 설정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2009.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자이고,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면 우선수익자이다.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37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9.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타익신탁에서는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른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38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
부가가치세-2009.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타익신탁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서면3팀-76, 2008.01.09의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39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 신탁은 위탁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이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40 경매로 처분한 신탁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42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수익이 별도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일반적인 신탁재산 매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타익신탁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43 신탁재산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주면 재화 공급인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당해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적용한다.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우선수익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2008.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명의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자신의 명의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5 우선수익자와 매수자가 같으면 재화 공급인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후 수탁자 명의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와 매수자가 같은 경우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등기이전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
부가가치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 전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47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의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임
부가가치세-200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48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신탁재산 매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9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
부가가치세-2007.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신탁수익이 귀속되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매수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50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상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